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비싸 보이는 외제차 근처로 가기 껄끄러운 적 많으셨을 겁니다. 사고라도 나게 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인데요. 2023년 7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 할증이 개선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쉐 차량이 지나가는 모닝 차량을 부딪혀 사고가 나서 과실 비율이 9:1이 나왔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쌍방과실로 모닝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을 경우, 포르셰 배상책임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반면 포르셰 수리비가 1억 정도 나왔을 경우 모닝의 배상책임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가해차량인 포르셰는 200만 원 미만으로 할증이 안되고, 피해차량인 모닝은 1,000만 원으로 보험금이 할증되게 됩니다.
사고점수 1점부터 할증이 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차량인 모닝의 차주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증체계가 개선되어 가해차량이 고가의 차량이었을 경우 다음 보험계약 시 더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고가차량이라 하여 무조건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가해차량 신차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일 것
2. 가해,피해차량이 명확할 것(ex. 5:5 사고는 해당 안됨)
3. 가해차량 수리비 200만 원 이상 + 피해차량 수리비보다 3배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고가의 차량은 거의 할증되고, 일반 차량은 할증이 안됩니다.
사고통계 분석결과 가해차량이 고가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일반 차량에 비해 3.2배 정도 나온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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