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침체되는 경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2023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 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지원 대상이거나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함께 혜택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등의 사유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
-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소득과 재산 금융 기준을 보시면 지원 대상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2. 소득, 재산, 금융 기준 금액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1.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입니다.
1인 기준 : 1,558,419원
2인 기준 : 2,592,116원
3인 기준 : 3,326,112원
4인 기준 : 4,050,723원
5인 기준 : 4,748,016원
6인 기준 : 5,420,986원
7인 기준 : 6,080,637원
2. 재산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 : 24,100만 원 (31,000만 원)
중소도시 : 15,200만 원 (19,400만 원)
농어촌 : 13,000만 원 (16,400만 원)
3.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 원 이하입니다.
3.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 623,300원
2인 : 1,036,800원
3인 : 1,330,400원
4인 : 1,620,200원
5인 : 1,899,200원
6인 : 2,168,300원
7인 이상 : 1인 증가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생계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은 압수할 수 없습니다.
4. 지원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원칙은 기본 1개월로 하고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군,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더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5.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명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누구든 대상을 알고 있다면 지원 요청 가능하니,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셔서 적극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이 되면 먼저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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