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전 국민 나이가 한 두 살씩 적어지게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그대로인 점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몇살이세요, 라는 물음에 지금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말한 뒤에 만으로는 하고 좀 더 깎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됩니다.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이미 기존 민법와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해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나이가 상승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살 늘어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취학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도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 나이 공식화로 이 부분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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