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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보령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최초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1. 지원조건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 중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2.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 원,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3. 신청기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예정
4. 신청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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