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조하고, 보장 내역을 보완·정비하여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1.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
🔹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고,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전액 부담
🔸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 가능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
2. 보장 내용 및 금액
보험 기간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년 갱신)
🔸 장해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1천만 원 지급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상해의료비를 지급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 공제·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공제 등은 보상 불가
🔸 장례지원금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이 사망한 경우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등은 보상 불가
3. 지급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1522-3556) ➡️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를 통해 청구 가능
☑️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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