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
모두 주목해주세요 !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도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3.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보장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추가로 자세한 정보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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