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수당 지원대상
2.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3. 청년수당 선정방법
4.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5. 청년수당 선정자 의무사항
6. 청년수당 신청자 기타 유의사항
6월 4일 서울시는 청년 1인당 30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도 노력하는 청년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참여자 모집 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1.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2. 만 19∼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3.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 6월 14일(수) 오후 4시
□ 신청하는 곳
ㅇ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1️⃣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 발급방법: 민원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ㅇ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3.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4.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5.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ㅇ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6.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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