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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는 7월부터 인상 확정

by Young98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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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할 정도로 물가도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 국민연금 납부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 3300원(6.7%) 오른 53만 1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 대상자

  • 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 명)
  • 월 소득 533만원~590만원 사이 (30만 3천 명)
  • 월소득 37만 원 미만인 사람 (약 17만 3천 명)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변동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즉, 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 3,300원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액 변동률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을, 많아도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9%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법

① 국민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산정하고, 국민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기준은, 회사입사(복직)하실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하기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변화


상기 내용에 대해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도 3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전년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월액(보험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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